한 순간 실수로…무단횡단 30대 가장, 음주 뺑소니차에 치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0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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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음주운전 사고 당시 CCTV
강화도 음주운전 사고 당시 CCTV
어린 두 아들을 둔 30대 가장이 한 순간의 실수로 빨간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40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피해자를 친 뒤 그대로 집으로 달아났던 가해 운전자는 경찰에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거짓 진술까지 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사고는 2일 오전 2시 17분경 인천 강화군 강화군청 인근에서 발생했다. 조모 씨(36)는 중학교 동창 3명과 함께 다른 동창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던 길이었다. 조 씨는 친구 김모 씨(36)와 함께 왕복 6차로인 강화대로 건너편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차량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 두 사람은 보행신호가 빨간불이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도로 가운데쯤을 지나던 순간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이들을 쳤다. 두 사람이 정신을 잃고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졌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1km가량 추격을 벌였고, SUV 운전자 김모 씨(41·여)는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다.

김 씨의 집에는 지인 A 씨가 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도주하는 중에 A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 씨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췄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 씨의 차량을 수색하면서 “블랙박스를 보자”고 캐묻자 A 씨는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실토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처음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다가 경찰이 재차 묻자 그제야 본인이 운전했다는 걸 인정했다.

그는 조 씨 일행을 충돌하기 전까지 약 6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씨의 사건 은폐 정황을 구속 필요 사유 가운데 하나로 명시했다. 하지만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해 사고 및 피해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SUV 정면에 치인 조 씨는 10일까지도 인천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뇌에 출혈이 심하고 그 영향으로 왼쪽 팔다리에도 마비 현상이 왔다. 키 175cm인 건장한 체격으로 택배 일을 하던 그에게는 올해 10세, 5세 된 아들이 있다. 사고 당일은 둘째 아들의 생일이었다. 아내 김모 씨(37)는 “주말이면 가족과 놀아주던 자상한 남편”이라며 “큰아들이 아빠 의식이 돌아왔는지 묻는 걸 보면 눈물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가해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다가서기 전에 피해자 일행은 횡단보도 중간에 있었다. 가해자 김 씨는 조 씨와 함께 치인 김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 일행이)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서 지나가는 걸 못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김 씨는 6일 취재진과 만나 현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지금 내가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김 씨의 가족은 “본인(김 씨)이 충분히 반성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지금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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