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해제 시 30일내 의회 보고”…‘아시아 안심 법안’ 美 상원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6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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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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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장기 안보전략을 포함해 대북정책까지 포괄하는 ‘아시아 안심 법안(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ARIA)’이 5일(현지 시간) 상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근간”이라고 명시했다. 대북제재를 해제할 경우 북한이 어떤 불법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인지 30일 이내에 그 상관관계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내용도 눈에 띤다.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대북 협상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법안 발효 90일 이내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평가 보고서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 담겨야 하며, 이를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한 평가도 적시해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각국이 이행하도록 국무장관이 취한 조치와 함께 다른 국가들이 취한 조치 및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기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안은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이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코리 가드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는 거의 3년 간 중대한 초당적 법안인 ‘ARIA’에 공을 들였다”면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 미사일 방어 정보 등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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