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 압수수색 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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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11명 4일부터 소환조사
경찰청장 “물리력 행사 지침 마련”

충남 아산경찰서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 김모 상무(49) 감금·폭행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제출된 수사기록만으로는 압수할 물건과 범죄 혐의의 관련성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폭행의 사전 계획 여부, 노조원들의 폭행 가담 범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4일부터 폭행 사건 피의자를 본격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 11명 가운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이 4일, 폭행 혐의자 6명이 6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1, 2분 동안 우발적인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폭행이 40분에 걸쳐 두세 차례 벌어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때 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정리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일관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대응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기존 지침 등 대응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기관 합동감사단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산=지명훈 mhjee@donga.com / 홍석호 기자
#유성기업#노조#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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