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구지법원장, 판사 추천받아 뽑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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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내외 추천뒤 대법원장이 임명

일선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상 처음으로 시범 실시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달 28일까지 3인 내외의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 원장은 이르면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때 새로운 방식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제도다. 앞서 올해 6월 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존에는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모두 임명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다. 법원장 후보 추천은 전체 판사회의나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선거판으로 변해 과도한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선거 방식은 지양할 방침이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법원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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