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뜯긴 윤장현, 사기여성 자녀 취업청탁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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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인 자녀로 속여 학교 등 전화”
檢은 “공천 염두 송금 의혹” 출석 요청

전남지방경찰청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69)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 씨(49·여·구속)의 두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 씨의 자녀가 채용된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압수수색했다. 윤 전 시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과 1월 “지인의 자녀인데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윤 전 시장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전 시장은 광주시 산하기관과 한 사립학교에 채용을 부탁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산하기관에 계약직으로 취업했던 김 씨의 아들은 7개월가량 일하다 최근 그만뒀고,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딸은 계속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주지검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시장이 시장 공천을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돈을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권 여사를 사칭해 윤 전 시장에게 4억5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모두 탕진했다. 안과의사인 윤 전 시장은 의료봉사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네팔로 출국한 이후 귀국하지 않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윤장현#채용청탁#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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