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점 어렵게… 편의점 거리 제한, 폐점은 쉽게… 위약금 면제-감경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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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율규약 추진
“제살 깎아먹기 과당경쟁 줄여야”… 4일 6개사 규약이행 선포식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비판도

‘자영업자 대책’ 머리 맞댄 당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출점 제한 기준 등을 담은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자영업자 대책’ 머리 맞댄 당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출점 제한 기준 등을 담은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기존 편의점이 영업 중인 지역에서 다른 편의점을 내려면 일정 거리 이상을 둬야 한다는 ‘출점 제한’ 규정이 18년 만에 살아난다. 편의점업계의 제살 깎아먹기식 과당 경쟁을 줄이려는 취지다. 장사가 안 되는 편의점 사장이 문을 닫을 때 본사에 내도록 돼 있는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줄여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을 논의했다. 당정은 4일 자율규약의 세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50∼100m)나 상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폐점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점 제한 규약은 1994년 편의점 업계가 브랜드에 관계없이 기존 점포 80m 이내에는 신규 점포를 내지 않는다는 규약을 자율적으로 만든 데서 시작됐다. 2000년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규정해 중단토록 하자 업계는 동일 브랜드는 250m, 다른 브랜드는 별도 제한 없이 매장을 신설해 왔다.

거리제한의 기준이 되는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는 담배 판매권을 가진 매장 간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도시는 50m, 농촌은 100m로 돼 있다. 다만 최근 서울시는 50m를 100m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편의점산업협회는 이 기준을 준용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폐점 위약금도 편의점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의 쟁점이 돼 왔다. 통상 5년인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폐점하면 가맹점주가 운영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시설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이 어려운데도 위약금을 우려해 폐점하지 못하는 점주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편의점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계상혁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당초 요구한 250m 거리 제한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가맹점주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폐점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수익 부진에 대해서는 점주뿐 아니라 가맹본부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번 대책이 ‘알맹이가 없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편의점주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오피스 상권에선 100m 거리 제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거단지나 외곽 지역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면서 “점포 주변 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정위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율규약 이행 선포식을 갖고 규약 내용을 발표한다. 협회 회원사인 CU,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5개사에 비회원사인 이마트24가 동참할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강승현 기자
#편의점#출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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