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 택배 파업에 “노동자 위한 것이냐” 분노한 택배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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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택배로 배달받는 쇼핑이 정착된 요즘이다. 택배회사에 문제가 생겨 아기 기저귀 같은 유아용품이나 행사 날짜에 맞춰 주문한 물품 등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불편이 생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택배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CJ대한통운의 택배를 맡는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울산 창원 경주 김해 등 영남 일부 지역에서 지난달 21일부터 파업을 벌여 이 지역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택배 물품 분류수당 지급 문제 등으로 파업이 발생한 가운데 CJ대한통운의 동료 택배기사가 노조원의 행태를 비판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러 회사를 거쳐 8년째 택배기사를 해왔다는 김모 씨는 “이번 파업으로 1년 동안 유지한 거래처가 다른 택배로 바꿨다”면서 “11, 12월이 성수기인데 건당으로 돈을 버는 택배기사들에게 거래처가 날아가면 큰 손해다. 이게 무슨 노동자를 위한 파업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거래처나 일반 고객들이 아예 CJ대한통운이 아닌 우체국 같은 다른 택배업체에 의뢰를 하는 바람에 이 지역 전체 택배기사들이 피해를 봤다는 말이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파업을 벌인 택배노조 소속 개인사업 택배기사 수입은 CJ대한통운 직영 택배기사의 3배 수준인데, 돈은 돈대로 벌고 혜택은 혜택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 아니냐”고 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이 지난달 말 수십 년간 운영해왔던 사업을 접은 사례도 있다.

파업에 참가한 택배기사들은 수당 등 처우 개선을 위한 협상에 CJ대한통운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고,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각 대리점과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파트너가 있음에도 대기업이라면 무조건 끌어들여 우격다짐으로 이익을 관철하려는 민노총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기업은 물론이고 동료 노동자까지 어떤 피해를 입든 파업부터 벌이는 행태야말로 기득권 귀족노조의 속성이다.
#민노총#택배 파업#cj대한통운#전국택배연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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