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옥죄기 입법 막아 달라” 국회에 호소한 商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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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자율과 시장 규범에 맡겨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법을 검토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반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노동입법과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법 등은 빠른 시일 안에 입법해줄 것을 촉구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밀어붙인 법안이다. 재계는 그동안 “상법이 정부·여당안대로 개정되면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경영권 방어 대책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에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고발권 남용 등 경영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 때문에 야당과 재계가 반발했지만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계가 “정부가 꿈쩍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 기업 옥죄기 입법을 막아주는 수밖에 없다”고 호소할 만하다.

취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지만, 엘리엇 같은 해외 투기자본이 우리 기업에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는 현실에서 굳이 그들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법안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가. 의결권을 몰아주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투기자본 등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이 쉬워진다.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가 없는 이유다.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급급하다 보면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기 어렵다. 투기자본이 개입되면 경영은 단기 성과와 배당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기업과 주주가 공멸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는 아닐 것이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공정거래법#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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