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일 ‘민중행동’ 국회 포위 행진 불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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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립 위험”… 경찰과 충돌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1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국회 포위 행진’을 법원이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30일 경찰의 국회 주변 윤중로 행진 금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주최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서강대로 남단부터 의원회관 교차로까지 U자 형태 윤중로에서의 행진을 모두 불허했다. 재판부는 “국회 정문 쪽 국회대로에 이어 윤중로에서도 시위를 한다면 국회 담장 전체가 시위대에 둘러싸여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기국회 회기 중인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주최 측은 경찰이 허용한 국회대로 일부 구간에서만 행진할 수 있다. 만약 주최 측이 불허 구간에서 행진을 강행할 경우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고도예 yea@donga.com·김윤수 기자
#민중행동#국회#행진#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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