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 중고교생 7명에 실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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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과 노래방에서 또래 고교생을 집단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이른바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인 10대 중고교생 9명 중 7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제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중감금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주동자 A 양(14)에게는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A 양과 함께 구속 기소된 4명은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 다른 2명에게는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운 미성년자는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집단폭행#관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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