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 가석방, 대법판결 따른 조치… 14명 남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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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으로 여론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고 싶다.”

30일 오전 10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 1년 6개월간 수감 생활 후 가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김형규 씨(25)는 이렇게 말했다. 김 씨를 포함해 수원, 대구 등 전국 17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은 이날 동시에 가석방됐다. 각 교도소와 구치소 앞은 이들을 마중 나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과 수감자 가족들로 붐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1949년 8월 병역법 시행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 2만여 명이 받아온 형사처벌이 중단된 것이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달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가석방 대상자 1명은 뒤늦게 부적격자로 드러나면서 가석방이 취소됐다. 이번 가석방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수감자는 14명으로 줄어들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양심적 병역거부자#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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