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몰랐어요” 안통합니다… 전좌석 안전띠-자전거 음주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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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을 겨냥한 일제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경찰은 올해 9월 28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

전국 어디서든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안 맸다가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안 맸다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자가용과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까지 모두 단속할 예정이다. 휴게소에 정차한 버스에도 경찰이 탑승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알린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안전띠#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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