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혐의 양진호, 범죄수익 71억 동결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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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수감 중)의 범죄수익이 동결 조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4000만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유죄 확정 때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가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횡령 및 탈세와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범죄수익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추가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올 9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 5만2500여 건과 불법 저작물 230여 건을 유통시켜 71억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이 유통한 음란물 중에는 국내외 일반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리벤지 포르노’ 영상 100여 건이 포함돼 있다.

앞서 경찰은 양 회장이 많은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한 상태에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1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불법 음란물 유통#양진호#위디스크#파일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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