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남북철도 제재 면제는 조사에 국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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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식 등은 추가 승인 받아야

남북이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공동조사 외에 착공식 등의 사업을 하려면 추가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관계자가 28일(현지 시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제재 면제 결정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만 국한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문에 “그렇다. (철도 연결)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남북 철도 사업과 관련한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 조치가 ‘조사(survey mission)’에 국한된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을 배출한 유엔 주재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도 이날 ‘철도 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VOA는 “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승인한 면제 조치는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국한된 것”이라며 “착공식 등 철도 연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추가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으며 23일 협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제재 면제 신청은 안보리 이사국들의 이견이 없어 만장일치(컨센서스)로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남북#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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