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745일만에 구속만기 석방… 불구속 상태서 대법원 재판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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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 등과 공모해 광고 회사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9)이 26일 구속 만기로 석방됐다.

차 전 단장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차 전 단장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대법원에선 구속 기간을 2개월씩 3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차 전 단장의 상고심 최대 구속 기간이 25일 끝났다. 이에 따라 차 전 단장은 26일 0시를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2016년 11월 11일 구속된 뒤 745일 만이다. 차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인 광고회사 포레카를 매각할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 대표 한모 씨를 협박해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요 미수) 등으로 기소됐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차은택 구속만기 석방#불구속 상태#대법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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