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촌公 사장의 수상쩍은 수상태양광 사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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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의원 출신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취임 4개월 전인 2017년 10월까지 태양광 사업 관련 업체의 대표로 재직했다. 이 회사는 지금도 아들과 의원 때 보좌관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최 사장은 2016년 5월 설립한 이 전기설비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 업체에서 그가 물러나고 나흘 뒤 사업 목적에 태양력 발전업 및 전기판매업 등 태양광 관련 사업들이 추가됐다.

최 사장이 취임 전 대표를 맡은 이 태양광 업체의 등기상 주소는 서울로 돼 있다. 그러나 최 사장이 의원 때 사용한 선거사무실이 이 업체의 전북 김제 사무실과 동일하다. 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최 사장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최 사장이 취임 후 전국 관할 저수지 등 941개 지구에서 7조5000억 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용수 관리와 농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농어촌공사가 태양광 사업에 목을 매듯 나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사가 올해 3월 만든 문건에는 시간이 1년 넘게 걸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허가를 건너뛰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추진한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 등으로 지금까지 709개 사업 중 1건도 개발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허가가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으면 성공보수를 주겠다’는 위임 계약까지 로펌 소속 민변 출신 변호사와 체결했다고 한다.

취임 후 최 사장은 태양광 사업전담부서를 대폭 늘렸고 저수지 전체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도 바꿨다. 최 사장은 전 전북도교육감인 친형의 도피를 도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 사장이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장단을 맞추는 차원을 넘어 사욕을 챙기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지 그 경위도 철저하게 밝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최규성#수상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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