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폭주’ BMW운전자, 금고 2년형에 “미친 판결”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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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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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이슈그란데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보배드림, 이슈그란데 유튜브 영상 캡처
올 7월 승객의 짐을 내려 주던 택시기사를 치어 중태에 빠뜨린 ‘김해공항 사고’ BMW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하자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 씨(3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수감은 되지만 교도소 내에서 강제적인 노역을 하지 않는다. 징역형은 구금과 일정한 노역을 함께 부과한다.

법원은 공항도로 구조를 잘 아는 정 씨가 위험한 과속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다만,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전신마비 상태인 피해자가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도 고려했다.

정 씨는 7월 10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을 과속으로 주행하다 택시기사 김모 씨(48)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 씨가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로 진입하기 전에 시속 131㎞의 속도를 냈고, 시속 93.9㎞로 김 씨를 들이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현행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고, 사고를 내면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노한 일부는 ‘미친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 하지 못 했다.

자동차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상대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은 13시간에 불과하다. 50시간 이상의 집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본·중국에 비해 적은 시간이다.

뉴질랜드는 필기시험을 통과하고도 6개월 동안 연습해야 제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후 다시 18개월(25세 이상이면 6개월)이 지나야 정식면허 시험을 볼 자격이 갖춰진다. 차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렵지만 정식면허를 따기까지 대략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도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칫 인명 경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일반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교특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교통사고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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