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녀평등 헌법 수정안’ 36년만에 다시 수면위로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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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비준시 정족수 충족
NPR “여성 군대 징집이 최대 쟁점”

“미국 헌법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 시민에게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1921년 첫 도입 후 1982년 비준 시한을 넘기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 미국의 ‘남녀 평등 헌법 수정안’(ERA·Equal Rights Amendment)이 지난해 네바다주 의회 비준을 계기로 다시 힘을 받고 있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3월 40년만에 네바다주에서 ERA가 비준된데 이어 올해 5월30일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ERA가 37번째로 통과됐다.

이런 가운데 버지니아주 초당파 의원들이 ERA 비준을 위해 버스를 타고 주 전역을 돌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NPR은 전했다. 버지니아에서 38번째로 ERA가 비준되면 46년만에 헌법 개정이 가능해진다.

지난 회기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ERA 개정안을 비준하려고 했으나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못했다. 그러다 최근 들어 ‘미투 운동’을 계기로 공화당 내에서도 ERA 지지가 늘어나면서 비준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NPR은 분석했다.

ERA 운동을 이끌고 있는 제니퍼 캐롤 포이(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성차별 철폐를 논의할 때 차별이 가능한 근거 자체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역사를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글렌 스튜트번(공화·버지니아) 상원의원 역시 “버지니아는 권리장전의 탄생지”라며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주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RA의 부결과 가결을 가를 핵심 쟁점은 여성 군복무 문제다.

NPR에 따르면 반대파들은 ERA가 통과되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여성이 군대에 강제 징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위자료 보호법이 무효화되고 이혼 소송에서 부인에게 양육권을 우선 부여하는 경향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버지니아 가족 재단의 빅토리아 콥 대표는 “사람들은 ERA 비준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이 개정되면 여성의 평등권이라는 미명 하에 낙태가 확대되고 여성이 군대에 징집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 딸이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투에 징집되게 놔둘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972년 미국 의회에서는 성차별을 금지하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 ERA가 통과되고 각 주의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비준에 필요한 38개주의 승인을 얻지 못해 1982년 폐기되고 말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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