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車 주차-혼잡통행료 감면 내년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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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95만대 대상

정부가 저공해 경유차에 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의 수요를 억제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공공 부문 경유차는 2030년까지 아예 퇴출시키기로 했다. 차량 2부제 등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도 내년 2월부터 민간부문으로 확대한다.

8일 환경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표적 대책은 클린디젤 정책의 폐기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클린디젤은 저공해 경유차를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시키고 혜택을 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95만 대의 저공해 경유차 운전자들은 주차료와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아 왔지만 내년부터는 인센티브가 사라진다.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을 사면 받는 보조금은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면 최대 165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LPG 1t 트럭을 사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경유차 주차#혼잡통행료 감면 내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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