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금개혁안 사전 유출자 색출… 복지부 실무자 2명 휴대전화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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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보고 하루전 언론에 공개돼… 靑 “당사자 동의 받은 감찰 활동”

청와대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초안 유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실무자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기록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국민연금 개선안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자 유출자 색출에 나선 것이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복지부 연금 실무자들 전화가 꺼져 있었는데 오늘 통화를 해보니 ‘청와대가 국·과장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강압적인 조사에 나서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박 장관은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개선안 일부가 하루 전인 6일 밤 언론에 먼저 보도됐다.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자문안이 공청회 전에 유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연금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감한 내용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외부에 알려지자 청와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며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 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이 먼저 외부로 흘러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출된 내용이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위주로 돼 있어 이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월 제도발전위의 자문안이 사전 조율 없이 보도됐을 때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복지부를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김철중 tnf@donga.com·한상준 기자
#청와대#연금개혁안 사전 유출자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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