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일 노후경유차 몰면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수도권 올가을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
2005년前 등록 2.5t 이상 32만대 대상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제한 첫 시행… 공공기관 홀수번호 차량만 운행

밤하늘 뒤덮은 미세먼지 올가을 처음으로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온통 뿌옇다. 절기상 입동인 7일에도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수도권에선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밤하늘 뒤덮은 미세먼지 올가을 처음으로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온통 뿌옇다. 절기상 입동인 7일에도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수도권에선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7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으로 올가을 들어서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그 다음 날에도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 내려진다. 6일 오후 5시 기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μg △인천 70μg △경기 71μg이었다. 이날 한때 서울 은평구는 141μg, 경기 양주시 백석읍은 168μg까지 치솟았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7일은 홀수 날이어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5월 말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고시한 뒤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수도권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중량 2.5t 이상 차량 32만여 대의 운행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 서울 지역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7일 처음으로 화력발전 출력 제한도 발령된다. 대상 발전소는 충남 5곳, 경기 4곳, 인천 2곳 등 11곳으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약 2.3t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 출력 제한은 당일 미세먼지가 주의보 수준(m³당 75μg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을 보이고 그 다음 날에도 50μg 이상으로 예보될 때 취해진다.

이 밖에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 107곳은 단축 운영에 들어간다. 건설공사장 457곳은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노후 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고,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고지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는 차량 공회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하경 whatsup@donga.com·권기범 / 세종=이새샘 기자
#노후경유차 몰면 과태료#첫 미세먼지 저감조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