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대폭 올라 8.51%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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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년 인상률 48%… 납부 한계”
정부 “고령화로 수급자 늘어 불가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13%포인트(인상률은 15.3%) 오른 8.51%로 결정됐다.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영계는 최근 2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누적 인상률이 40%를 넘어섰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건강보험료의 7.38%)보다 15.3% 인상한 건강보험료의 8.51%로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 이후 8년 만인 올해 6.55%에서 7.38%로 12.67% 올랐고 1년 만에 또다시 인상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의 7.38%(올해 기준)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한다. 건보료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가입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낸다.

경영자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간 실질적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누적 인상률이 47.8%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평균 수준의 월급(월 346만7000원)을 받는 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월 1만3898원에서 2019년 월 2만536원으로 늘어난다. 이 수치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평균 임금 인상률 등을 함께 고려해 추산한 결과다.

경총 측은 “2년간 누적 인상률 47.8%는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29.1%)보다도 높다”면서 “경기침체와 고용 악화로 기업과 국민의 지불능력이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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