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자 특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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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인 경우는 공소 취소될 것”
靑은 “아직 논의 시작안돼” 선그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종교적 신념 등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이들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혐의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71명에 대해서도 “가석방 등 여러 방법이 있어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미 형기를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확정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특별사면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사면의 상신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상신 여부를 검토했을 수는 있지만 아직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와 충분히 교감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우열 dnsp@donga.com·전주영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박상기#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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