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의자 측 “목표는 무죄, 증거 有…비인륜적 악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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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1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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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캡처.
사진=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불거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의자 측이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무죄"라고 밝혔다.

피의자 지인이라고 밝힌 A 씨는 30일 보배드림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 측 대변인 격"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의자는 보석 석방 후 가정으로 돌아와 그 사이 사업 공백을 정비하며 명예회복을 위해 재판 준비 중이다. 이 항소심에 있어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무죄선고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4일 항소심이 시작됐다. 우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피의자가 무죄라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제출할 것이며 이중 일부는 공신력있는 것이 포함됐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모든 것은 무죄선고 이후다. 무죄 후 아내분, 저, 피의자까지 못다한 이야기를 하겠다. 온라인에 달린 온갖 비상식적이고 비인륜적인 악플에 대해서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했다. 가해자인 남성 B 씨는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 손님 C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 12일 B 씨는 법정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B 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에 억울하다고 글을 쓰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또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B 씨의 성추행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7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 규탄 집회가 서울 혜화역에서 열리기도 했다. 참석 인원 1만 5000명을 신고했지만 집회에는 40여명이 참석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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