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34명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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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7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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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체류가능 또는 범죄 혐의 등은 불인정”
추가 조사 필요자 69명 등 85명 심사 결정 보류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가운데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난민으로 불인정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달 14일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신청 철회 3명을 제외한 458명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어선원에 취업해 출어했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못한 16명,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출입국청은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을 통해 면접 내용을 검증하고 테러 혐의 등 관계기간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쳤다.

출입국청은 제3국에서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은 난민법 제2조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결정했다.

다만 제3국에서 출생해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멘인, 그리고 범죄 혐의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34명은 불인정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하면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있다.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결합도 허용되지 않는다.

김도균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출도 제한 조체가 해제된 예멘인들은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어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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