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빵집도 직업소개소 겸업 가능…티켓다방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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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6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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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8일 시행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일반·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면서 직업소개업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료 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은 현행 20㎡(제곱미터)에서 10㎡로 축소되고 겸업 시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직업소개를 통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 경영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직업소개소까지 운영할 경우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개정안에는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특정영업’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해당 특정영업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일명 티켓다방)를 배달·판매하는데 드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영업을 뜻한다.

또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은 현행 20㎡(제곱미터)에서 10㎡로 축소되고 겸업 시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했다.

행일 이후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업하는 신규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되고, 기존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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