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불안감·국내 적응 어려움’ 마약으로 푼 북한이탈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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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2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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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과정 겪은 고초와 국내 적응의 어려움을 마약으로 푼 20대 북한이탈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함께 마약을 한 북한이탈주민들도 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로 북한이탈주민 A씨(24·여)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29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북한이탈주민 B씨(2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60만원 추징을 명하고, C씨(32)에게 벌금 500만원과 3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2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안성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올해 1월30일 서울 강서구 모텔에서 30대 남녀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 7월28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자택에서 남자친구 C씨에게 필로폰을 건네고, C씨는 이 필로폰을 A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가 여자친구인 B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받아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판매해 이득을 챙기고, 자신도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 등과 공모해 중국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탈북 후 수년간 어머니와 이별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재혼 후 가족과도 어울리지 못해 국내 적응에도 힘겨워 하다 필로폰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2005년께 지인들과 탈북을 시도했다가 무기교화형을 받는 등 고초를 겪다가 탈북 후 이전 겪은 일 등을 지우고자 필로폰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는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중국에 두고 온 아들에 대한 기억 등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도피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하면서도 자유가 아닌, 방종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했음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또 A씨와 B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1차례 있고, C씨는 3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부분 탈북 과정의 고초와 국내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마약류 범죄에 빠지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개인적인 일탈과 함께 이러한 환경적 요인도 범죄의 일부 원인이 됐다고 짐작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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