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측 “백성현, 고양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열어 처분 결정”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0월 11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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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로 군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방조’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해경 관계자는 “고양경찰서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동아닷컴에 이같이 말하며 복무규율을 위반한 만큼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징계 수준에 대해선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 고양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백성현은 사고 당일 근무지로 조기 복귀한 상태다.

백성현은 정기 외박 중이던 10일 새벽 음주운전자의 차에 탑승했다. 백성현이 탄 차는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였다. 백성현이 차를 운전한 건 아니지만, 의경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점에서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를 먼저 조사한 뒤 백성현도 조사할 계획이다. 두 사람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백성현이 사고 당시 만취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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