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신안 등 전남지역 청정 섬에 축사신청 밀려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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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완도 6건-신안 25건 접수
육지에 신규 부지 찾기 힘들고 섬에 다리 연결된 점도 한몫
악취 민원-축산인 생존권 고려 거리제한 조례 등 마련해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주민들이 지난달 완도군청 앞에서 축사 신축 반대집회를 갖고 있다. 신지면 주민들은 “청정 섬인 신지도에 기업형 돈사가 들어서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완도군 신지면 번영회 제공
전남 완도군 신지면 주민들이 지난달 완도군청 앞에서 축사 신축 반대집회를 갖고 있다. 신지면 주민들은 “청정 섬인 신지도에 기업형 돈사가 들어서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완도군 신지면 번영회 제공
전남 일부 청정 섬 지역에 축사 신축 신청이 밀려들고 있다. 전남 완도군은 최근 1년 동안 돈사 신축 허가신청 신지면 5건, 고금면 1건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6곳은 돼지 3만5000마리를 키우겠다고 신청했다. 고금면 돈사는 허가가 났다가 취소됐고, 신지면은 심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정 환경과 해양자원의 보고인 완도는 전복, 김, 다시마, 미역 등을 많이 생산하는 수산 1번지다. 완도에는 그동안 돼지 100∼700마리를 키우는 소규모 돈사 10여 곳이 전부였다. 섬으로 이뤄진 완도에 대규모 돈사 신축이 추진되는 것은 청정지역 이미지와 육지에 돈사 신규 부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지·고금면은 섬이었지만 다리가 연결돼 육지가 됐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돈사 신축에 반대하고 있다. 돈사에서 풍기는 악취는 물론 해양 관광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황빈 신지면 번영회장은 “기업형 돈사 5곳이 신축허가를 냈다고 하는데 뜬금없이 섬에 무슨 돈사냐”며 반대했다. 완도군도 돈사 신축이 해양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지난달 돼지, 닭, 오리 축사를 마을에서 2km 밖에 신축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 신안군도 올해 소를 키우는 우사 신축 허가신청 25건을 접수했다. 신축 허가를 신청한 지역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도읍과 증도·압해면 등 육지로 변한 곳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축 허가신청은 모두 귀농인들이 낸 소규모 우사”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드넓은 바다와 갯벌, 1004개의 섬을 해양치유 관광지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다. 이에 신안군의회는 돼지, 개 축사를 마을에서 2km 밖에 짓도록 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전남 22개 시군은 축사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갖고 있다. 순천시 등은 축사 거리 제한을 최대 2km로 늘리도록 조례를 강화했다. 주민들이 “마을 인근 축사에서 나는 악취에 힘들다”는 민원을 자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축산인들은 조례 강화에 “농장을 그만두라는 소리냐”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축사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담양군은 8월 13∼22일 주민 50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 90%가 “축사 냄새(악취)를 느낀다”며 거리제한에 찬성했다. 담양군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축사거리를 가축종류별로 300∼1000m까지 확장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 70%는 직업이 농민”이라며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축산인 생존권을 함께 고려해 거리제한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완도#신안#축사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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