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이전 반대 상인 자택 경매…매각 결정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0시 15분


코멘트

구시장 총연합회 “이틀 뒤 항소심 결정 지켜본 뒤 방안 모색”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 News1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 News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이 강제 경매를 부친 노량진 구 수산시장 상인의 자택이 매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0일 오전 11시쯤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백경부 전 노량진수산시장 비상대책총연합회 부위원장 소유의 자택에 대한 두 번째 경매 입찰이 진행돼 단독입찰로 매각 허용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이 자택은 지난 8월22일 첫 번째 경매에서는 유찰된 바 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경매 전문회사에 의해 1억5000여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수협은 지난해 11월 구시장 집행부 13명을 상대로 낸 총 2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상인들의 자택을 강제경매에 부쳤다. 백 전부위원장의 자택 등 총 5채의 집이 대상이 됐고, 서울시 관악구의 집 한 채는 지난달 1차 경매에서 낙찰된 바 있다.

구시장 상인들은 일단 이틀 뒤에 결정되는 손배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재판의 선고기일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수협에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만일 바뀌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총연합회 측은 이날 오전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은 즉각 강제경매를 중단하고 잘못된 현대화 사업을 인정하는 한편 구시장과 신시장이 공존하는 미래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협의 잘못된 판단과 부동산 개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현대화사업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이므로, 토지와 건물이 수협 소유여도 서울시 허락 없이는 폐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04년 국책사업으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수협은 2015년 10월 현대화 시장 건물을 완공했고 신(新)시장은 2016년 3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지만 구시장 상인들과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구시장 상인들을 사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하며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4월과 7월, 9월 등 올해만 세 차례 실시된 명도 강제 집행에서는 상인들의 강한 맞대응으로 물리적 충돌이 높아지면서 모두 철수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