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원랜드 수사외압’ 논란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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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9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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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성동 의원(동아일보)
사진=권성동 의원(동아일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의혹은 당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올해 2월 언론을 통해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등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종원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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