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 신고센터 문열자마자 문의전화 100통 쏟아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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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캡처하면 되나” 등 물어
중개업소에 항의 전화 촉구 등 구체적 행위 증명해야 신고 가능
8일부터 본인 인증후 본격 접수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담합 의심 글을 캡처해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한국감정원의 ‘집값담합 신고센터’가 문을 연 첫날인 5일. 대구 동구 감정원 본사의 전담 콜센터에는 이 같은 상담 전화가 100통 가까이 쏟아졌다. ‘가짜 허위매물 신고’를 잡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이날 운영을 시작한 신고센터에도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본인 인증이 가능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실제 신고는 이달 8일부터 가능하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가짜 허위매물 신고가 지목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감정원에 집값담합 신고센터도 설치했다.

이날 신고센터에 전화를 건 상담자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불법 담합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였다. 인터넷 커뮤니티·블로그에 올라온 글이나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용만 캡처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다른 증빙자료가 더 필요한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담합에 해당하는 건지 묻는 사람도 많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최소한 어떤 지역에서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드러나도록 해당 단지나 중개업소명 등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야 한다. 단순한 불만에 그치지 않고 중개업소에 단체로 항의 전화를 하자는 등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왜 이런 신고센터를 운영하느냐”거나 “센터에서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느냐”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8일부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설치된 배너를 통해 직접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신고하고 증빙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주인들이 호가를 담합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여기에 편승해 시세 조종에 가담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센터에서 접수한 신고 내용은 국토부에 통보된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위법 행위가 인정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집값담합 신고센터#문의전화 100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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