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내 1주택자 청약 신청하려면 ‘입주 6개월내 기존 집 처분’ 약속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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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11월말부터 시행

이르면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안에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청약을 신청하려면 새집 입주 후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 주쯤 입법 예고된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집의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다. 기존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하는 ‘갈아타기’ 외에는 1주택자의 청약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셈이다.

국토부는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전용면적 85m² 초과 주택에 대해 절반은 가점제, 나머지 절반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전용 85m² 이하는 100% 가점제다. 앞으로는 이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일정량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추첨제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집을 팔기로 약속한 당첨자가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 집을 팔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40일 등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주택자#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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