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인 무더기 소환해 윽박지르는 ‘갑질 국감’ 그만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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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을 증인으로 마구 부르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는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들을 이미 증인으로 확정했거나 채택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을 증인으로 무더기 채택했다.

국감 때마다 기업 총수나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호통을 치거나 모욕을 주는 폐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무자를 불러도 될 사안인데 최고경영자를 소환해 장시간 앉혀놓고 아예 질문을 하지 않거나 답할 시간도 주지 않은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심지어 증인 명단에 올려놨다가 지역구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슬쩍 빼준 사례까지 있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 국감 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여야는 증인신청 사유와 신청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국감 증인실명제’까지 도입했다. 기업인에 대한 마구잡이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기업인 39명을 증인으로 확정한 정무위가 일부 기업인에 대한 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과방위도 신청 사유와 의원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키지 않을 제도라면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대기업과 무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 등 기업 대표와 임원들을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한 것도 어처구니없다. 신청 이유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구제를 위한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에 대기업들의 출연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걷을 계획이었지만 모금액이 378억 원에 그치자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기업의 팔을 비틀겠다는 의도다.

1988년 부활된 국감의 주 대상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이다.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는 정부 예산·정책과 관련된 사안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의원들이 기업인을 국감장에 부르는 것을 권력 행사쯤으로 여기는 것은 문제다. 오죽하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작년 국감 때 “국회가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겠는가. 기업인들을 불필요하게 국감에 불러 압박하는 ‘갑질 국감’은 없어져야 한다.
#국정감사#삼성전자#lg전자#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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