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댓글 지시 혐의’ 조현오 前경찰청장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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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댓글 3만3000여 건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63)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8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천안함 폭침과 구제역, 한진중공업 파업 관련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당시 주요 현안에 대해 경찰관 1500여 명을 동원해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단은 당시 경찰관들이 댓글을 달 때 일반 시민으로 가장하기 위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을 사용하고, 해외 인터넷주소(IP)와 사설 인터넷망을 동원한 점도 사실상 조 전 청장의 지시라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댓글 작업에 투입됐던 전현직 경찰의 진술을 토대로 댓글 규모가 6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류 등을 통해 근거를 확보한 3만3000여 건의 댓글에 대해서만 조 전 청장의 혐의에 적용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명박 정부#조현오#댓글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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