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후보 공개’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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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달한 과천시장 집무실 포함
이해찬 “국가기밀 아닌 정책자료”
한국당 “고발 한달 지나서야 수사… 심재철은 4일만에 전광석화 수색”

검찰이 1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를 미리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이날 오전 9시경부터 3시간 반 동안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 의원회관 신 의원 사무실과 경기 의왕시 소재 지역구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토교통부와의 관련 회의 참석 사흘 뒤 신 의원 보좌진을 통해 개발 정보를 신 의원에게 전달한 민주당 소속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엔 신 의원의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정부 발표 전인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의왕-과천을 비롯해 안산, 광명 등 총 8곳의 경기 도내 택지 개발 후보지를 공개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지역명과 부지 크기, 택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 등이 적혀 있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에서 환경노동위로 옮겼다. 그러나 야당은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정부가 신규 택지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주민에게 알리기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치권에선 압수수색에 대한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신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국가 기밀서류가 아니라 정책 자료”라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측은 “한쪽은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이 진행된 반면 다른 쪽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고발) 한 달 만에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했다”며 비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장원재 기자
#신창현#압수수색#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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