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해부터 어느 의원이 누구를, 왜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에서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했다. 덕분에 2016년에 150명에 달했던 기업인 증인 소환은 지난해 3분의 1 미만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기업인을 증인으로 하루 종일 불러놓고 5분도 질문하지 않으면 이는 비효율을 넘어 말 그대로 적폐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기존 악습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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