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현천 前기무사령관 체포영장 발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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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한 혐의, 가족과 美거주… 귀국의사 안밝혀
‘강제송환’ 여권무효화 속도낼 듯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59·육군사관학교 38기·예비역 중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원이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의 강제송환을 위한 여권무효화 조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은 지난주 추석연휴 기간에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할 가능성에 대비해 연휴 전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았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현재 조 전 사령관의 가족과 형제 대부분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올 7월 출범 후 조 전 사령관의 지인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의 ‘키맨’인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설득해왔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한국에 스스로 돌아올 의사를 밝히지 않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무효화 절차를 진행해왔다. 합수단이 외교부에 조 전 사령관의 여권무효화를 요청하려면 범죄 혐의 등 여권무효화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이를 충족할 필요요건 중 하나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합수단은 조만간 외교부에 조 전 사령관의 여권무효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을 받은 외교부는 조 전 사령관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조 전 사령관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외교부는 직권으로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그때부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을 당하게 된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합수단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밝혀야 할 핵심은 지난해 3월 기무사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할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다. 군 특별수사단은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16년 10월 안보실 소속 실무 장교에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혀도 괜찮은지’ 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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