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동반자-캐디와 짜고… ‘가짜 홀인원’ 보험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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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명서로 축하보험금 신청… 7년간 1억8700만원 챙긴 68명 입건

개인사업을 하는 김모 씨(54)는 골프 모임이 잦다. 올해 1월 경북 칠곡에서 골프를 치던 김 씨는 문득 4년 전 가입한 홀인원 축하비용 보상 보험이 떠올랐다. 파3 홀에서 티샷이 홀에 바로 들어가면 홀인원을 한 사람이 낼 축하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보통 홀인원을 한 사람은 동반자에게 식사대접과 향후 라운딩 1회 비용 등 이른바 ‘홀인원 턱’을 크게 내야 해서 금전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된다.

김 씨는 그때까지 매달 1만 원씩 보험료를 냈지만, 홀인원을 하지 못해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7일 보험사기 혐의로 김 씨 등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건당 100만∼700만 원씩 모두 1억8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가 홀인원의 실제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동반자, 캐디와 짜고 골프장에서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홀인원 턱을 낸 것처럼 식당 등에서 카드로 결제한 뒤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냈다.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1만2000분의 1이다. 매주 라운딩을 해도 57년에 한 번쯤 할 수 있을 정도로 확률이 매우 낮다.

대구=박광일 기자 light1@donga.com
#동반자-캐디#가짜 홀인원#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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