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통해 난자 사고 판 여성 5명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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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래 힘들었는데 난자 기증받아 임신 성공했어요. 도움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부산에 사는 A 씨(37)는 2014년 7월 난임·불임으로 고민하는 여성이 많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 장기간 불임으로 고심하던 B 씨(당시 48세)는 A 씨에게 쪽지를 보냈다. 그러자 A 씨는 ‘도움을 주신 분’이라며 연락처 하나를 적어 답장했다. 연락처 주인은 다름 아닌 A 씨 본인이었다. 1인 2역을 한 것이다. B 씨는 A 씨를 만나 300만 원을 건네고 함께 병원에 갔다. 병원에는 지인끼리 난자를 무료 기증하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 씨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 씨로부터 난자를 받기 위해 2000만 원을 건넨 B 씨 등 여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상 난자 공여는 3회까지 가능하지만 금품을 대가로 한 난자 매매는 불법이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인터넷 카페#난자 사고 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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