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희정 1심 재판부 ‘정조’거론 법령 위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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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비공개 요청 불허로 2차 피해 등 더 재발 없게 엄정한 소송 지휘를”
직접 재판절차 문제 삼아 이례적

수행비서 김지은 씨(33)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이 21일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본보가 입수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위력의 범위와 간음·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기존 대법원에 비해 좁게 해석했다는 점 △김 씨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언급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지켜야 할 법령을 어겼다고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김 씨에 대한 변호인단의 부적절한 반대 신문을 방치한 점, 재판 과정에서 ‘정조’를 거론한 점, 재판 비공개 요청을 불허해 김 씨가 2차 피해를 겪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성폭력 재판이 지켜야 할 법령을 제대로 지켜줬으면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재판 절차를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소송지휘권의 엄정한 행사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김 씨의 ‘피해자다움’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 “원심은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비서로서 지시나 부름에 쉽게 거역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도 최근 한 기고문을 통해 “피해자다운 것이 업무를 외면하고 현실을 부정하며 사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안 전 지사 측은 “1심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근거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위력의 범위를 특별히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성폭력 전담부서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배당됐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안희정#미투운동#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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