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고율관세 불씨 남아… ISD 독소조항도 논란 여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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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협정 서명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함에 따라 올 1월 이후 9개월 동안 이어진 개정협상이 마무리됐다. 새 한미 FTA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통상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미 FTA 개정을 마무리해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중복 소송 금지 조항이 포함됐지만 론스타 같은 글로벌 투자자가 하나의 소송을 완전히 끝낸 뒤 다시 소송할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독소조항 개정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균형 잃은 협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무역전쟁 속 불확실성 제거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세계 주요국이 미국발 통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개정 합의한 무역협정이 한미 FTA라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현재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의 오랜 우방과도 FTA 재협상을 진행하며 통상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은 ‘농산물은 지키고 자동차는 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한미 FTA 개정협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미국 측이 농축수산물까지 협상 대상에 올려 관세 철폐를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농축수산물을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선언하고 협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대신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개정된 한미 FTA에서는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화물차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는 시기가 당초 2021년에서 2041년까지로 늦춰진다. 또 미국 수입차 업체가 자국 안전기준에 따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업체당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어난다.

○ “ISD 중복 제소 여전히 가능” 논란

정부가 협상의 성과로 내세우는 ISD 독소 조항 개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이번 개정으로 론스타 벨기에 법인과 한국 정부가 ISD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론스타 미국 법인이 한미 FTA를 통해 또다시 ISD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론스타 벨기에 법인과의 소송이 끝난 뒤 론스타 미국 법인이 한미 FTA를 근거로 재차 소송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 동시에 중복 제소하는 것만 금지될 뿐 순차적으로 여러 번 제소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ISD는 보통 3년 이상 걸리는데 투자자가 손해 사실을 안 지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조항을 감안하면 동시에 제소하는 것만 막더라도 중복 제소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간접수용 관련 조항도 개정 대상에서 빠졌다. 간접수용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발생하는 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론스타,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소송이 모두 이 간접수용 조항을 근거로 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소송 남발을 막는 데 주력했다고 하지만 배상금 상한선 지정,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 등 주요 장치는 빠져 있고 중복 소송 제한 조항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한 뒤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자동차 관세폭탄 우려 여전

한미 FTA 개정협상은 비교적 조기에 마무리됐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자동차 관세 면제를 요청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한국산 자동차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통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김성규 기자
#한미 fta#관세#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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