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1억 버는 1주택자, 전세대출 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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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전세대출 받아 집 사려는 수요 차단

다음 달부터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집을 한 채 가진 가구도 부부가 합쳐 연 1억 원을 넘게 벌면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우회 수요’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강북에 집 한 채를 갖고 있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아 ‘대전(대치동 전세) 살이’를 계획했던 중산층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부동산대책’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르면 10월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금지하기로 했다. 전세보증 금지는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적용된다.

현재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보증 기관의 전세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보증 금지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를 비롯해 부부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경기도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중산층 부부가 자녀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권에 전셋집을 얻으려면 은행 대출 없이 본인 돈으로만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벌써부터 이번 전세대출 규제를 두고 일부 중산층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대전 살이’를 하고 있는 1주택자는 기존 조건대로 대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한 채를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때 내는 수수료인 ‘보증료율’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올라간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이 기준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자녀가 1명인 가구는 8000만 원, 2자녀 가구는 900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1억 원을 초과하면 보증료율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 외에 민간 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도 이번 전세대출 제한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보증은 대출을 제한하는 소득 기준을 다소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들의 연간 대출 이자비용이 임대소득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방안을 다음 달 중순 내놓기로 했다. 또 모든 빚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관리지표 기준도 다음 달 발표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부부합산 1억 버는 1주택자#전세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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