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국회처리 진통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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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野 “文정부 집값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것” 비판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폐지… 대책발표 후 구입 주택부터 적용

정부가 13일 내놓은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대출 규제의 경우 당장 14일부터 적용된다. 법을 고쳐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의 경우 정부가 내년 1월 1일 납세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1주택자가 집값이 많이 오른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14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던 혜택을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는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오후 2시 반 대책 발표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산 주택은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대책을 발표하기 전 매매계약이 체결됐거나 계약금을 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다른 규제들과 달리 종부세 강화안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7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여서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강화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올리는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며 “8·2부동산대책 시즌2”라고 비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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