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모 양(18)이 법정 최고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공범 박모 씨(20·여)에겐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양과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양은 범행을 저지른 지난해 3월 29일에 소년법 적용 대상이어서 법정 최고형이 징역 20년이다. 재판부는 김 양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아스퍼거 증후군(자폐증의 일종이지만 언어와 인지능력은 정상인 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김 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 씨가 김 양과 살인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살인방조죄는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양이 살인은 단독으로 저질렀고, 박 씨는 살인을 돕기보단 방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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