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감형에도 불복…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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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2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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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영학 씨(채널A)
사진=이영학 씨(채널A)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 사형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이영학 씨(36)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영학 씨는 직접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 양의 친구 A 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 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라며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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