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학 성악과 12명, 체중 늘려 軍현역 회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폭식-알로에 음료로 보충역 판정… 카톡 단체방서 수법 공유하다 덜미

서울의 한 유명 대학 성악과에 다니는 A 씨(24)는 2013년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 키 175cm에 체중 77kg이었던 A 씨는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4.8이 나왔고,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급 현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3년 후 재검사에선 몸무게가 106.5kg으로 늘어나 체질량지수 35.2의 고도비만이란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병역 판정도 1급 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병무청 조사 결과 A 씨가 재검 전 6개월에 걸쳐 고의로 폭식을 해 몸무게를 30kg가량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A 씨 등 이 대학 성악과 학생 12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모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신체검사 몇 달 전 폭식과 함께 검사 직전엔 알로에 음료를 마셔 체중을 1, 2kg가량 더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엔 “토일 식비로 20(만 원) 이상 써야겠다. 100kg 찍어야지” 등 고의로 체중을 늘린 정황이 다수 담겼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유명 대학 성악과 12명#체중#군대 현역 회피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