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유명 대학 성악과에 다니는 A 씨(24)는 2013년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 키 175cm에 체중 77kg이었던 A 씨는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4.8이 나왔고,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급 현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3년 후 재검사에선 몸무게가 106.5kg으로 늘어나 체질량지수 35.2의 고도비만이란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병역 판정도 1급 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병무청 조사 결과 A 씨가 재검 전 6개월에 걸쳐 고의로 폭식을 해 몸무게를 30kg가량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A 씨 등 이 대학 성악과 학생 12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모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신체검사 몇 달 전 폭식과 함께 검사 직전엔 알로에 음료를 마셔 체중을 1, 2kg가량 더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엔 “토일 식비로 20(만 원) 이상 써야겠다. 100kg 찍어야지” 등 고의로 체중을 늘린 정황이 다수 담겼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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