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택배도 KS 인증… 업체 선택 기준 생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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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규정 등 참고 가능해져

앞으로 이사와 택배 서비스 업체도 KS(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는다. KS 인증을 받으려면 피해보상 규정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이사나 택배업체를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준이 생기는 셈이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2일부터 이사, 택배, 시장·여론조사, 컨벤션 등 4개 서비스 업종을 KS 인증 분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사, 택배 서비스는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이사 서비스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불만, 피해 상담이 연간 6000∼7000건씩 접수될 정도다. 이사 물품을 파손 및 분실하거나 부당하게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택배 서비스 역시 2017년 한국소비지원에 접수된 물품 분실, 배송 지연 등 관련 상담 건수가 1만356건에 이른다.

이사 업체가 KS 인증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고 서비스 품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활동을 해야 한다. 포장재나 이사 장비의 안전성, 적합성 여부도 자격에 포함된다. 택배 업체의 경우에도 인증 기준을 보면 서비스 내용의 사전 고지, 운송품 분실이나 훼손 시의 처리 과정 등 서비스 품질에 관한 기준이 상세히 규정돼 있다.

KS 인증을 받기 원하는 업체는 한국표준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장 심사, 서비스 심사 등을 거쳐 인증위원회가 심의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이사#택배#ks 인증#업체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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