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율 3% 인상안에… 정부내서도 “국회 통과 쉽지않을것”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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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대책 딜레마]정부, 부동산 대책 13일경 발표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강화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수요를 잡고 공급을 늘리는 양면 대책이다. 여기에 그동안 증세의 대상에서 비켜나 있던 임대사업자와 1주택자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13일경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이번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종부세 개편의 효과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분석했다. 서울 주요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일부 아파트는 현재보다 2, 3배 수준으로 종부세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부세 부담 2, 3배로 급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 법안 중 당국의 부동산 종합대책과 가장 가까운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여당 의원 19명이 발의한 종부세 개편안이다. 종부세 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최고 3%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과세표준(과표)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보의 시뮬레이션 결과 전용면적 84.94m², 공시가격 13억1200만 원인 반포자이아파트의 경우 종부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1주택자 과세 기준 강화라는 3가지 안이 모두 적용됐을 때 종부세가 올해 68만5568원에서 내년 192만8960원으로 늘었다.

전용면적 235.31m², 공시가격은 31억8400만 원인 한남더힐아파트의 경우 종부세 부담은 올해 750만9376원에서 1476만9864원으로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랐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결과로 실제 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이 정한 세 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은 “종부세는 전년 대비 150% 이상 오르지 못하게 돼 있는데, 당국이 3가지 안을 한꺼번에 도입해 중과세하려는 취지라면 상한선까지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지적을 의식해 종부세 개편안 중 1, 2가지만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1주택자 과표를 6억 원으로 인하하는 것이 가장 세 부담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반포자이의 경우 세 부담은 126만9216원, 한남더힐은 975만4112원으로 오른다.

○ “국회 통과 어려울 것” 정부조차 회의적

최근 수요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전까지 시세 14억∼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야 종부세 대상이 됐지만 시세 기준으로 9억 원 정도만 돼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된 상황에서 과거 효과를 보지 못한 세제 개편 카드로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정부가 섣불리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면 정부가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고, 향후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부동산 대책은 쫓기듯 추진하면 안 된다”고 발언한 것도 심리에 좌우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 내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조세소위는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과도한 수준으로 세금을 올릴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집값#종부세#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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