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 소강원 前 기무사 참모장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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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기무사 관련 첫 청구

군 특별수사단은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55·3사관학교 21기·소장)의 구속영장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4일 청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특수단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소 전 참모장을 불러 조사한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가 발생한 광주 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이었던 소 전 참모장은 기무사 내에 조직된 세월호태스크포스(TF) 구성원으로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특수단은 파악하고 있다. 특수단은 2014년 4월 28일 조직된 세월호TF에서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안산 지역의 부대까지 동원해 현장 사찰과 사이버 사찰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정권에 불리한 국면의 전환을 도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 전 참모장은 특수단 조사 때 “군의 세월호 대책 회의 때 참석한 유가족 발언 등을 보고받았을 뿐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 전 참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외에 2016년 촛불집회에 대비한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소 전 참모장을 곧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 합동수사단은 4일 수도권 인근 부대 등 2, 3곳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2017년 3월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 시기 전후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59·육군사관학교 38기·예비역 중장)이 계엄 문건에 포함된 이 부대들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건 작성에 이어 구체적인 실행 논의도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세월호 유족 사찰#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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